임의로 만든 의약품을 영·유아에게 처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 운영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면서 위법 혐의가 일부 인정됐다.
그러나 의료 과실 혐의를 다투는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이른바 '안아키식 치료법' 자체에 대한 논란은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2017년 4월까지 영유아 부모에게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시가 1천360여만원 상당)를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2017년 12월 시작된 안아키식 치료법 등의 적절성을 다루는 검찰수사가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6세 아이의 병세를 악화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씨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의사협회 등 전문감정기관 2곳에서 상반된 감정 결과를 내놔 현재 제3의 기관에 재차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수사가 늦춰지는 동안 한때 폐쇄됐던 인터넷 카페 운영도 재개됐다. 현재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로 이름이 바뀐 인터넷 카페는 회원 수가 4천700여명에 달한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도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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