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각종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때 지역 업체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매일신문 13일 자 6면)에 따라 13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미업체 의무계약 우선검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미시 심사부서는 앞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 시 사전 검증을 통해 지역 생산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또 일상감사 및 원가계산 미적용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지역 내 생산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대상(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은 지역 업체와 100% 최우선 계약토록 할 계획이다.
적법한 분할발주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을 촉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 및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다른 지역 종합건설업체가 입찰로 지역 공사를 수주할 때엔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대형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 인부 사용 권장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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