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탁(52) 대구지법 서부지원장이 14일 자로 사직하고 오는 20일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
권 지원장은 제33회 사법시험(연수원 23기)에 합격한 이래 해군 법무관(해병 1사단, 해병대사령부)을 거쳐 대구지법, 경주지원, 대구고법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안동지원장, 대구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경주시 안강읍 출신인 권 지원장은 안강중(32회), 포항제철고(3회), 서울대학교 사법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서부지원 재직 시절 판사들이 기피하는 소액재판을 자청한 권 지원장은 아직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간명하게 정리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 외 ▷오열하는 5·18 희생자 유족 사진에 화물운송장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사자명예훼손으로 인정한 판결 ▷이른바 여대생 납치살해사건에서 경찰공무원이 검문·검색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의 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보도연맹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법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한 판결 등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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