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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탁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오는 20일부터 변호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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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정통 법관으로 여러 의미 있는 판결로 주목

권순탁 대구지법 서부지원장(52·사법연수원 23기)
권순탁 대구지법 서부지원장(52·사법연수원 23기)

권순탁(52) 대구지법 서부지원장이 14일 자로 사직하고 오는 20일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

권 지원장은 제33회 사법시험(연수원 23기)에 합격한 이래 해군 법무관(해병 1사단, 해병대사령부)을 거쳐 대구지법, 경주지원, 대구고법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안동지원장, 대구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경주시 안강읍 출신인 권 지원장은 안강중(32회), 포항제철고(3회), 서울대학교 사법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서부지원 재직 시절 판사들이 기피하는 소액재판을 자청한 권 지원장은 아직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간명하게 정리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 외 ▷오열하는 5·18 희생자 유족 사진에 화물운송장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사자명예훼손으로 인정한 판결 ▷이른바 여대생 납치살해사건에서 경찰공무원이 검문·검색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의 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보도연맹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법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한 판결 등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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