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징역 2년 6월 선고

50여명이 넘는 선거 사범 양산…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된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13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이날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된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13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이날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경선 승리를 목적으로 다양한 선거 범죄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벌인데다 50여명이 넘는 선거 사범을 양산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경선에서 탈락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동구 한 아파트에 비밀 선거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측근들에게 착신전환된 전화기로 각종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모바일 투표를 홍보하기 위해 동원된 대학생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일명 '텔레'라고 불리는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 전 최고위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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