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김지은씨와 그의 말을 믿어준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심 당시 핵심 쟁점이 됐던 '상화원 사건'을 둘러싼 김지은씨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며 반박 설명을 자세히 기재했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1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김지은씨에 대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한 김지은씨와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그간의 심경과 2심 판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씨는 그러면서 "김씨가 재판에서 해 온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씨가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인 행태를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씨는 자신의 증언을 믿지 않은 2심 재판부에 대해 "그처럼 경황없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실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었겠느냐"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제 말이) 의심이 되면 저를 불러 다시 물어보지, 제게 확인도 하지 않고 그(김지은) 말만 믿었다"고 억울해했다.
민씨의 이 같은 공개 글에 대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차 가해"라고 항의했다. 공대위는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라며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이어 "가해자 가족의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됐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판단은 이제 대법원의 몫으로 남았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라 추가로 제기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다만 2심이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는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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