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사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개정 통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횡령한 구미시 직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구미시 수입금 출납담당자는 2014년 3월 국토부로부터 위임수수료 1천378만원이 시(市)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해 5월 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감사원은 구미시장에게 해당 직원을 징계(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해당 직원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공부문의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를 오는 20일까지 대구를 비롯해 서울, 대전, 수원, 부산 등에 순차적으로 열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