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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개정 통보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횡령한 구미시 직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구미시 수입금 출납담당자는 2014년 3월 국토부로부터 위임수수료 1천378만원이 시(市)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해 5월 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감사원은 구미시장에게 해당 직원을 징계(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해당 직원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공부문의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를 오는 20일까지 대구를 비롯해 서울, 대전, 수원, 부산 등에 순차적으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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