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 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HIV) 감염 수용인들이 상습적인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운동연대와 레드리본인권연대 등 대구지역 인권단체는 14일 오전 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도소에서 생활하는 HIV감염 수용인들의 감염 사실과 개인정보 등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교도소는 HIV감염 수용인들이 거주하는 방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고 운동장에 선을 그려 분리하는 등 지속해서 감염인들을 배제하고 차별해 왔다"며 "감염병의 정보 누출은 환자의 사회적 사망을 야기한다"고 했다.
대구경북 HIV·AIDS감염인 자조모임 '해밀'의 운영위원은 "대구교도소에서 지켜지지 않는 인권이 교도소 밖에서 지켜질 수 없다"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는 HIV 등 감염자의 의료정보나 인적사항이 헌법 제17조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에 따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감염 수용인들의 사생활 보장과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다음 주에는 교도소장을 면담해 요구 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구교도소 관계자는 "인권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감염 수용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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