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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과 내연관계였던 청부살해 시도 여교사에 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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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청부 의뢰할 무렵 동거하며 돈 펑펑”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 연합뉴스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 연합뉴스

친모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여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부다는 낮은 형량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씨(31)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을 교부했다"며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는 등 메일을 보낸 내용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 씨의 범행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의 내연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동성이 "당시 A씨와 스타와 팬 사이었다"고 해명한 부분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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