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 24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유·무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아파트의 주요한 관리정보와 전자투표 기능의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근거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아파트는 건축물과 공원, 조경, 주차장 등의 생활시설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단지가 운영되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 바쁜 입주민들이 아파트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직접 챙겨보기에는 일선 아파트의 정보제공 방법이나 내용의 수준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김 시의원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비롯한 유·무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공동주택의 중요한 정보를 입주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보다 투명하게 아파트 단지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고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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