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조합원들에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주 축협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다음 달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수백명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돈을 받은 조합원 숫자와 A씨가 살포한 구체적인 금액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축협 조합원은 총 1천700여명으로 조사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어 사법처리되는 조합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이나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李 해명에도 여전한 농지 전수조사 불신…밑바닥엔 불안·불통·불일치 [금주의 이슈]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안하무인' 판사님... 누가 그들을 '천룡인'으로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