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과 주차 시비 끝에 승용차를 발로 차며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로 30대(39)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민 B씨의 주차 상태가 마음에 안든다며 B씨 승용차 앞쪽 보닛을 발로 차고 흉기를 지닌 채 B씨에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취한 상태여서 술이 깨는 대로 추가 조사 후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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