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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응원가 저작·인격권 소송' 1심 승소…당장 응원가 부활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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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이온즈의 홈구장인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삼성 라이온즈의 홈구장인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자신들의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작곡가들이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내달 23일 개막하는 2019 KBO리그에서 응원가를 당장 다시 듣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작곡가 윤일상 씨 등 21명이 삼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작곡가들은 "삼성이 곡을 마음대로 개사해 수년째 응원가로 사용,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4억2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BO와 10개 구단은 전체 회의를 통해 '응원가 저작·인격권 소송'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고 전 구단이 선수 등장곡 사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과거 선수 등장 시 응원가를 사용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관련 3개 단체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왔지만 2016년부터 원곡의 일부를 편곡하고 개사하는 것에 작곡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의 쟁점은 삼성의 원곡에 대한 편곡 및 개사가 원작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응원가가 원작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응원가가 다시 야구장에 울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지만 당장 이번 시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작곡가들의 항소가 예상된다. 또한 이밖에 2개의 소송이 더 남아있어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당장 올 시즌 응원가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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