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SES 슈 항소 포기…"주어진 벌 받겠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 연합뉴스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 연합뉴스

상습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SES' 출신 방송인 슈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박은 개인적 일탈 행위지만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슈가 과거 도박 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온 슈는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해 항소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