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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인턴 직원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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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하역기에서 50대 정규직 직원 사고로 숨진 사건 관련
부두 하역기 운전 과실로 직원 숨지게 한 혐의

포스코 포항제철소 부두 하역기에서 50대 정규직 직원이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매일신문 2월 9일 자 5면, 12일 자 8면, 16일 자 6면), 포항남부경찰서는 19일 부두 하역기 운전실에 있었던 인턴 직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일 오후 직원 A(53) 씨가 하역기 운전실에서 나와 위로 이동하는 동안 기기를 작동시켜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기가 갑자기 작동하는 바람에 A씨가 설비 사이에 끼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B씨는 "A씨가 기계실로 올라가기 위해 운전실을 나가면서 '작동 연습을 하라'고 지시해 기기를 작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하역기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베테랑이 운전실을 나가면서 이런 위험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B씨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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