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무허가 석면철거업체를 고용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영남대학교(법인)와 학교 시설관리처장 A(52)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학교 생산기술연구원 건물에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발주한 영남대는 그 해 7월부터 10월까지 무허가 업체에 천장재 해체 작업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천장재 등에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만이 해제·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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