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장미옥)은 20일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충북 음성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부대에서 후임병 1명을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무 기간 중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민간인 신분일 때도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尹 있는 서울구치소 나쁠 것 없지 않냐"…전한길, 귀국 권유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