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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관, 언론자유-공인 명예훼손 충돌 '역사적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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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보장한 'NYT 대 설리번' 판결 정조준

보수성향의 클레어런스 토머스 미국 연방 대법관이 '뉴욕타임스(NYT) 대 설리번' 소송 판결 및 이를 받아들인 그 후속 판결들을 정면으로 겨냥해 처음으로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 대 설리번' 판결은 1960년 앨라배마주에서 체포된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위해 활동하던 흑인민권단체의 의견 광고를 NYT가 싣자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의원이자 경찰서장이던 설리번이 허위사실로 경찰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낸 데서 출발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1964년 '사실상의 악의(현실적 악의)'를 가졌다고 입증된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며 만장일치로 NYT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판결은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판결로 인식되고 있다.

토머스 대법관은 이날 14쪽의 의견서를 통해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55년 역사의 이 판결을 재고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관련 판결들을 '헌법을 가장한 정책 기반의 결정들'로 규정하고는 "정책에 기반을 둔 접근법을 헌법에 반사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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