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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미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밀실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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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형곡새마을금고 전경. 전병용 기자
구미 형곡새마을금고 전경. 전병용 기자

구미 A새마을금고의 내홍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사장과 직원 간 맞고소(매일신문 1월 21일 자 10면)에 이어 현 감사가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가 하면 조합원들이 감사 선출 방식에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금고 B이사장은 지난달 14일 C전무를 직위해제, 대기발령을 냈으며,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맞서 C전무도 B이사장을 고소했으며, 법원에 이사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의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 금고 D감사가 이달 내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B이사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금고 일부 이사는 "금고가 이사장과 소송·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감사가 금고를 대표하고, 소송 비용도 금고 측이 제공해야 하는데도 금고 측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예비비를 전용해 자녀 학자금(420여만원)까지 받아가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금고에서는 감사 선출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25일 감사 2명을 선출할 계획인 가운데 금고 측이 21일 '당일 오후 2시까지 금고 3층 대회의실에 입장하는 조합원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겠다'고 안내문을 발송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조합원은 "투표 시간이 지나면 투표장 문을 걸어 잠그고 투표 진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밀실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은 아예 투표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A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임원선거 규약이 지난해 12월 6일 개정이 됨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입장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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