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22일 낮 내내 적용된다.
이날 대구뿐만 아니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 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적용된다.
21일 오후 5시 30분쯤 대구시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22일 오전 6시~오후 9시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즉, 15시간 동안이다.
차량2부제는 행정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차량에 적용된다.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반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대구는 21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 51㎍/m³를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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