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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 법안발의한 이완영 의원 규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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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등이 22일 이완영 국회의원 칠곡지역사무소 앞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의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등이 22일 이완영 국회의원 칠곡지역사무소 앞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의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가 이완영(61·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이주노동자가 입국 후 처음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최대 30%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사이에는 최저임금의 최대 20%까지 깎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 대책위 등은 22일 이완영 의원 칠곡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인종 차별적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인 차별금지 협약에서도 이런 차별은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수습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일정 부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능력과 문화적응의 문제로 업무 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길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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