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대구시·중구청, 대보사우나 화재 지원나서

시는 이재민 보호, 구청은 의료비·장례비 지급 보증, 경찰은 수사관 법률 보조

대구시와 중구청, 대구경찰청이 대보사우나 화재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2일 오전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대보사우나 화재 피해를 입은 대보빌딩 주민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보살펴야 한다"며 "주민이 하루빨리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건물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권 시장은 대구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등 8개 항목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에 대해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대구 중구청도 대보사우나 화재 피해 주민들을 위해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 보증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가톨릭대병원과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 등 지역 12개 병원에 장례비 및 의료비를 사후 결제하도록 해달라는 지급보증 협조를 요청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미 일부 의료비를 낸 피해 주민은 추후 구청과 협의해 정산하면 된다. 피해 주민을 구제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구경찰청은 이번 화재 사건을 전문적,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법률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팀은 수사 경험이 7년 이상이면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정, 경감급 경찰관 4명으로 구성해 비상설 기구로 운영한다.

이들은 수사관들이 수사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각종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9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화재 사건인 만큼 진실을 밝히고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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