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한 농협 현직 조합장인 A씨가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현금을 건네려다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민 B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전달하려다 B씨가 그 자리에서 선관위에 신고함에 따라 금품살포 행위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A조합장과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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