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청약통장 소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청약통장을 가진 2명을 대구로 위장 전입시킨 뒤 같은 해 수성구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A씨는 자기에게 청약통장을 준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까지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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