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찾아가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대구 중구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네가 옷을 벗나 내가 죽나 보자. 네 앞에서 죽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에도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오전, 오후 세 차례에 걸쳐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관공서 내에서 주취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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