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원에게 범죄경력 조회서 요구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앞서 검찰 약식기소 불복, 정식재판 열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수행 기사에게 '범죄경력 조회서'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수행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 경력을 확인하겠다'며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발급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범죄·수사경력조회서는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 용도 외에 범죄경력을 조회·열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유·무죄를 두고 일부 다툼이 있었으나 원고(A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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