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절 당시 대구 도심 도로에서 폭주 운전을 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와 B(21)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 2일 새벽 1시 50분부터 3시까지 SNS를 통해 모인 20여명의 운전자와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폭주운전은 대구 중구 도시철도 2호선 신남역에서부터 동구 대구국제공항 근처 도로까지 약 15㎞가량 이어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 대해 큰 위험을 유발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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