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고교 시절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11시 10분 경산시 조영동 한 거리에서 고교 후배인 피해자(40)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고교 시절 자신이 A씨에게서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자 "20년도 더 지난 일을 왜 인제야 따지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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