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년 전 일을 왜 지금 따져" 고교 후배 폭행한 40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고교 시절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11시 10분 경산시 조영동 한 거리에서 고교 후배인 피해자(40)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고교 시절 자신이 A씨에게서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자 "20년도 더 지난 일을 왜 인제야 따지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