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년 전 일을 왜 지금 따져" 고교 후배 폭행한 40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고교 시절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11시 10분 경산시 조영동 한 거리에서 고교 후배인 피해자(40)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고교 시절 자신이 A씨에게서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자 "20년도 더 지난 일을 왜 인제야 따지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