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6일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공장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북구 검단동에서 농기계용 유압실린더 공장을 운영하던 A(62)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시 30분쯤 공장 세척조에서 발생한 폐수 38.4ℓ를 우수로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환경상 위해를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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