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장 폐수 무단 방류 60대 공장주 징역형의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환경상 위해…죄질 가볍지 않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6일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공장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북구 검단동에서 농기계용 유압실린더 공장을 운영하던 A(62)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시 30분쯤 공장 세척조에서 발생한 폐수 38.4ℓ를 우수로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환경상 위해를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