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수수 혐의 벌금 1천만원' 대구 간부 경찰관 직위해제

경찰 "내부 조사 거쳐 징계 여부 결정"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구 한 현직 경찰관(매일신문 8일 자 6면)이 8일 직위해제됐다.

대구경찰청은 산하 한 경찰서 소속 A(60)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모든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15년 5월 특정 사안으로 수사를 받던 지인 B씨에게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물방울 그림 한 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현금 2천여만원과 1천만원 상당 명품시계도 선물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우선 A 경감을 직위해제한 뒤 판결 내용 등을 분석해 자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항소 가능성이 있어 확정된 판결이 아니지만, 1심 결과가 벌금형으로 나온 만큼 업무를 맡기기에 부적합했다.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A 경감은 직위해제 직전까지 대구 한 경찰서에서 근무했으며 올해 정년퇴직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