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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법원 도착…발포 명령 부인하느냐 묻자 "이거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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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3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낮 12시 34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전씨는 승용차에서 내려 경호원의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법정동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전씨는 차에서 내려 현장에 있는 취재진과 시민들을 한차례 둘러본 뒤 조금 비틀거리며 느릿한 걸음으로 이동했다. 신뢰관계인으로 동행한 부인 이순자 여사도 전씨 바로 뒤에서 따랐다.

전씨는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호원의 제지를 받던 다른 취재진이 손을 뻗어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거 왜 이래"라고 말하고는 법정에 들어갔다.

전씨는 이동 중간에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휴게소에 들렀을 때 취재진이 접근하자 이를 피해 쉬지 않고 광주로 직행했다. 전씨는 법정동 2층 내부 증인지원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대기하다가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전씨가 자진출석함에 따라 출석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과 협의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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