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경찰서 고양이 이불에 싸 불태운 20대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전경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불태워 죽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15일 이 같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27)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55분쯤 자신이 사는 구미의 한 원룸 4층 옥상에서 고양이를 이불에 싼 뒤 불을 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불 속에서 불에 타 숨져 있는 고양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아 불태웠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