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승에 고정금리와 격차 커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가 오르면서 고정금리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금리 변동으로 인해 변동금리 대출자를 위한 월 상환액 고정 신상품이 출시된다. 전문가들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는 수수료 등을 고려해 고정금리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8일부터 0.01%포인트(p) 오른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15일 공시한 2월 잔액 기준 코픽스가 0.01%p 상승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통상 코픽스에 각자 가산금리(리스크와 비용 등)를 더해 주담대 변동금리를 산정한다.

국민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는 15일 3.38~4.88%에서 18일 3.39~4.89%로 오른다. 신한은행은 3.31∼4.66%에서 3.32∼4.67%로, 우리은행은 3.41∼4.41%에서 3.42∼4.42%로 변동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담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역전 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말 상승한 시중금리가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이 낮아진 점도 고정금리를 끌어내리는 원인이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18일 기준 2.80~4.30%로 전주보다 0.03%p 내린다. 신한은행은 3.10∼4.21%에서 3.08∼4.19%로, 우리은행은 3.05∼4.05%에서 3.03∼4.03%로 각각 0.02%p 내려간다.

변동금리 상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18일 향후 10년간 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이 고정되는 주담대 신상품을 출시한다. 저금리 시기 변동금리 대출자의 금리 상승기 상환 부담 확대를 막자는 취지다.

새 상품은 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고,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한다. 고정기간에 금리 변동 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지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남은 상환기간 등을 계산해 변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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