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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경북도의원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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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경상북도의원
배진석 경상북도의원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의원(경주)이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고려인 동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천369명으로 경주 1천96명(80%), 영천 75명(5.5%), 경산 69명(5%) 등이 살고 있다.

배 의원은 "경북에 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도록 도와 고려인 주민 권익 증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상북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고려인 주민 권익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다.

이 외에 ▷고려인 주민 실태 조사·처우 개선·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고려인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사업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진석 도의원은 "고려인 주민은 일제 강점기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농업 이민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이라며 "후손 중 고향에 정착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경북도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이 조례는 지난 13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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