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호(영주댐)에서의 낚시 등 어로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영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지난 18일 영주호 전체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낚시 금지 행위는 2022년 3월 17일까지이다.
이번 조치는 낚시객의 불법 쓰레기 투기와 소각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물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주호에서는 어종조사와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영주호에 불법낚시행위근절 안내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한편 6월 말까지 환경단체·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지사와 공동으로 불법낚시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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