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월에 10% 할인 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하며 4월 1일까지 미리 연납하는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3월 연납 시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 1월 연납한 자동차세는 750억원(32만465대)으로, 지난해 1월 30만1천772대 721억원보다 1만8천693대, 29억 원(6.2%)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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