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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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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 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는 김다운. 연합뉴스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 즉 마스크 등을 씌우는 등의 조치를 없앤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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