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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1회당 1만∼3만원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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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부터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추나요법(推拿療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현재는 비급여이기에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의 치료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천∼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양방의 도수치료처럼 실비보험이 적용될 수 있어 진료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라며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목·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등도 추나요법의 효과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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