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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앞두고 대학가 시간강사 대량해고 및 꼼수 취업 판쳐…강의 개설 줄면서 학생들도 피해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 '분노의 강사들'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 시간강사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며 '강사 대량 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한 4년제 대학교에 예술관련 시간강사직을 신청했던 A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황당한 제의를 받았다. 타 직장에서 4대 보험을 적용받아오면 시간강사 대신 겸임교수로 고용해주겠다는 것. 강사법 개정에 따라 대학 측이 편법을 권유한 것이다.

A씨는 "강사법의 원래 취지에 따라 합법적인 채용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시간강사 자리는 반 토막 나고, 다른 곳에서 4대 보험을 적용받아야만 강의를 맡을 수 있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겸임·초빙교수 편법 전환, 시간강사 대량해고 등 부작용이 속출해 강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강사법이지만 대학들이 각종 꼼수를 발휘하면서 오히려 강사들의 목을 옥죄는 '악법'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더구나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는 강좌 수 감소로 이어져 학생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구분회에 따르면 영남대는 지난해 2학기 628명이었던 시간강사를 올해 501명으로 127명 줄였고, 대구대는 같은 기간 420명에서 204명으로 절반 이상 감축했다.

경북대 역시 지난해에 비해 시간강사 수가 852명에서 775명으로 줄었고, 강사들의 1인당 강의시수도 4.2시간에서 3.65시간으로 줄었다.

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는 "세 학교는 비정규교수노조가 구성돼 있어 해고 숫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다수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수준의 대량해고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예술계열 학과에서는 시간강사가 대부분 겸임교수로 전환되는 편법이 판을 친다.

영남대의 경우 노조에 가입한 예술관련 학과 시간강사 14명 중 12명이 겸임교수로 전환됐다. 경북대는 겸임교수 대신 '초빙교수' 형태가 20명 증가했다.

권오근 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장은 "시간강사의 겸임교수 전환 권유는 시간당 임금 차이가 2만~5만원에 불과하지만, 다른 곳에서 4대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학교 측이 4대 보험이나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나온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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