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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동물화장장 허가 미룬 서구청 배상하라" 판결에 동물화장장 건립 새 국면

대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주민들이 28일 오전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허가 심의가 열리는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청 정문에 누워 차량출입을 막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대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주민들이 28일 오전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허가 심의가 열리는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청 정문에 누워 차량출입을 막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건축허가 지연과 관련법 개정으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던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새로운 국면(매일신문 25일 자 8면)을 맞게 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6일 동물화장장 사업주 A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금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했다.

대구고법은 이날 "서구청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때는 A씨에게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간접강제금은 행정기관이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을 하지 않을 시 내야 하는 비용이다.

해당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확정 뒤 현재까지 7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사업주가 서구청의 보완 요구에 응해 보완을 이행한 점 ▷이미 보완을 마친 건에 대해 더 이상의 문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서구청이 A씨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서구청은 더는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서구청은 내달 5일 오후 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구청은 A씨의 간접강제금 신청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도 고려 중이다.

앞으로의 난제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해석이다. 영업을 위해서는 A씨가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은 공중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지을 수 없다. 서구 상리동 해당 부지는 인근 계성고와 직선거리로 192m 떨어져 있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 아예 영업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당 개정안 부칙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는 것. 즉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25일 이전에 등록 신청을 했다면 영업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서구청 경제과에 영업 등록 신청서를 냈지만 불허됐다.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 갈등에 대해 법조계는 적법하게 진행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서구청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무리한 행정을 진행했다는 반응이다.

법조계는 또 서구청이 개정안을 이유로 허가를 미룰 경우 향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A씨는 허가가 늦어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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