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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세금감면 일몰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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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한 세금감면 제도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특법은 중소·중견기업이 2018년 11월 30일 당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1인당 1천만원 감면해주고 있다.

또 올해 1월 1일 당시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올해 말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종료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떠안게 된다. 적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의 적용기간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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