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안)은 2일 자신이 주관하는 당산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도를 폭행한 한 사찰 주지 A(6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50분쯤 대구 동구 팔공로 백안교에서 피해자(74)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주관하는 당산제에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산제란 영호남 지역에서 주로 행해지는 마을 제사로,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를 말한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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