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은행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지휘하는 등 죄책이 가장 무겁다"고 밝혔다.
무죄를 주장했던 전 경산시 세무과장 A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해당 공무원은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부행장급 2명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다만 인사부장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천만원,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무담당자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서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과장, 비서실장, 사회공헌 부장 등 8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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