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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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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등 업무방해,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모두 유죄로 인정"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매일신문DB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매일신문DB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행장의 혐의는 점수조작 등 채용 비리를 둘러싼 업무방해와 경산시 전 세무과장 아들의 부정채용(뇌물공여),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이다.

박 전 행장은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은행 영업 활동의 일부'라고 항소했다. 당시 박 전 행장은 이른바 카드깡으로 조성된 비자금으로 동창회 회비, 전직 은행장 선물, 지인 경조사비, 아파트 관리사무소 찬조금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박 전 행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산시 전 세무과장 아들의 부정채용을 둘러싼 뇌물공여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박 전 행장은 "보고는 받았으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공공금융본부장과 영업지원본부장 등을 지낸만큼 이른바 '청탁리스트'의 존재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은행 직원들이 진술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 수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전 경산시 세무과장과 1심에서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부행장급 2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역 시민들과 대구은행 입사를 희망한 청년들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다만 인사부장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천만원과 2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과장, 비서실장, 사회공헌 부장 등 8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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