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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완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이날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세는 형평에 맞아야 한다. 종교인 과세법안을 시행한 지 1년도 안 돼 종교인에 대해 일정 부분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세형평주의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소득에 따른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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