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교부세 정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으로 10조5천292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5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작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천억원 중 지방교부세 5조2천47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2천817억원을 17개 특별·광역시·도에 배분, 교부했다.
세계잉여금은 작년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5조1천548억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927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교부됐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5조4천308억원) 중 교육세 결손분(-1천491억원)을 제외한 5조2천817억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됐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부금과 교부세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지역 일자리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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