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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친인척 응시하면 선발업무 배제…고등교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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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해물질 관리 강화·우수 수산물도 급식경비 지원…교육관련 법안 13개 국회 통과

대학 입학사정관을 친인척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분야 13개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일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사정관을 그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학생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응시생과 특수 관계인 경우에는 일단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특수 관계의 범위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정책을 변경할 경우 대상이 되는 첫 입학 연도의 4년 전에 정책을 공표하도록 법에 명시됐다. 대입제도에 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학교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 농산물 외에 수산물도 추가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함께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교사(校舍)뿐 아니라 체육장·기숙사 등 다른 학교시설도 학교장이 책임지고 유해물질을 예방·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이 환경·위생을 점검했는데 학교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을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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