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그 후손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과 대한항공, 한진 등 한진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식 가치는 약 4천억 원에 달하며, 여기에 부동산까지 합하면 줄잡아 5천억~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단순하게 상속세율 50%를 적용해도 2천500억~3천억 원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속세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한다. 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지분은 할증도 적용된다.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5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에 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담보 대출과 배당 증액 등을 통해 분납할 수도 있다. 상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4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거기에 조 회장 별세 이후 한진칼과 그 계열사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상속세 규모 또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조양호 회장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보통주 1천55만3천258주와 우선주 1만2천901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의 장중 보통주 주가인 3만 원과 우선주 2만 원을 각각 적용하면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3천억 원에 이른다. 또 조 전 회장이 보유 중인 한진 보통주 82만2천729주의 가치는 350억 원 내외다. 대한항공 보통주 1만4천130주와 우선주 2만6천698주의 시가는 9억 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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