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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 정규직의 60~70% 수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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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관들은 최근 몇 해 사이 격차가 더 벌어져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에 못 미치는 처우를 받고 있다. 대구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에 못 미치는 처우를 받고 있다. 대구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임금 등의 처우는 정규직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급을 비롯해 성과급, 상여금 등 임금체계 차이가 보수 금액의 격차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을 둔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 공공기관은 모두 8곳이다. 이 가운데 한국사학진흥재단 1곳을 제외하고는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이 정규직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예산) 기준으로 무기계약직 1인당 보수액이 정규직의 50~60%대가 2곳, 70%대가 5곳이었다.

이들 공공기관 중 한국장학재단의 격차가 가장 컸다.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 7천628만원과 비교해 무기계약직은 59.7%인 4천551만원을 받았다. 이는 그나마 개선된 것으로 2017년(결산) 무기계약직 보수액은 정규직의 48.8%에 불과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은 최근 몇 해 사이 보수액 격차가 더 벌어졌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의 75%와 67%를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60.8%에 머물렀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대부분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보수액 중 성과급 비중이 높다"며 "연대보증 폐지 등 최근 들어 채권추심 성과를 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면서 성과급과 함께 보수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수액의 차이는 임금체계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기본급과 성과급 등의 지급이 다르게 적용된 탓이다. 또 무기계약직 임금이 공공기관 예산 중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상이 쉽지 않은 점도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업무부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분리돼 있고 이에 따라 임금체계도 이원화된 탓에 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업무와 임금체계를 단일화하는 등 제도적 차원의 보완이 있어야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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