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제41회 영천시민체육대회'가 때 아닌 선거법 및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행사에 동원된 주민 수천여 명에게 주류 및 음식이 사실상 무상 제공되고, 참석 내빈에게 고가 브랜드의 단체복도 제공됐기 때문이다. 이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영천시와 최기문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확인에 나섰다.
2013년 이후 6년만에 열린 이날 행사는 영천시 주최 및 영천시체육회 주관으로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역 16개 읍면동 및 읍면동체육회에 2천200만원씩 모두 3억5천200만원을 행사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문제는 막대한 혈세 중 상당 부분이 주민들간 '시민 화합 및 단합'이 아닌 행사에 동원된 수천명의 '먹고 마시기'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행사장인 영천시민운동장 내부는 오전부터 일부 응원단을 제외하고는 관중석 대부분이 비어있었고, 운동장 주변에 설치된 16개 읍면동 천막촌에는 술판이 벌어지는 등 공무원과 주민들로 오후까지 북새통을 이뤘다.
행사요원으로 참여한 수백여명의 시 공무원과 체육회 직원들은 물론 내빈으로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등 주요 인사에게 한 벌당 1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고가 브랜드의 단체복도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행사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한 뒤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영천시도 뒤늦게 관련 사안 검토에 들어갔다.
선거법은 선관위에서 위반여부 조사를, 김영란법 위반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신고접수)와 경찰 등 수사당국에서 담당한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별 체육대회 때마다 이에 대한 질의가 많은데 영천시는 질의가 없었다. 식사 제공 및 기부 행위 등에 관한 관련법 위반 여부는 예산편성 기준과 영천시 조례 및 관련법 등을 검토해 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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