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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WTO 분쟁서 예상깨고 승소

위생 관련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승소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관련 협정을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이었던 '차별성'의 경우 1심에서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를 토대로 일본과 제3국의 위해성이 유사한데도 일본산 식품만 수입 규제하는 것은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소심에선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 고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정했다.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무역제한성'의 경우 1심은 정량적 기준만을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라고 봤지만, 상소심에선 1심 패널이 '잘못된 기준'에 의거해 판단했다며 이 판정을 파기했다.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유독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2일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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